서류발급안내

서재곤링커병원의

서류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절차

서재곤링커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외래기록, 입원기록), 검사결과지(엑스레이,MRI, 혈액검사 판독 결과지), 영상사본(엑스레이, MRI의 CD)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1. 1
    외래 환자
  • STEP 01
    원무과 제증명 접수
    신분증 및 구비 서류 제출
  • STEP 02
    진료과 접수
    진단서/소견서/진료의뢰서 등은 담당의 면담 필요
  • STEP 03
    원무과 수납 후
    서류 발행
  1. 2
    입원 환자
  • STEP 01
    병동 간호실
    퇴원 3일 전,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
  • STEP 02
    원무과에 신분증, 구비 서류 제출
    수납 후 서류 발행

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환자 개인의 의무기록은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은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사본 발급 불가)

방문 신청자 준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배우자 및 직계 가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방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방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

    방문 신청자 신분증

  • *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 *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 신청 가능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 -

    방문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확인서류

  • -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중복위임 할 수 없음)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

*

전화상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료법 준수를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발급 증명서

종류 내용 발급비용
진단서 병명, 분류번호(코드), 의사소견, 수술 내용 15,000원
소견서 병명, 분류번호(코드), 의사 소견 10,000원
수술확인서 병명, 수술명 1,000원
진료의뢰서 병명, 의사 소견 무료
초진 차트 첫 진료 시 의사가 작성한 기록 1,000원
외래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입원 기간의 세부 항목 기록 무료
입/퇴원 확인서 병명, 입원기간 1,000원
통원확인서 병명, 통원날짜 1,000원
수술기록지 수술내용 1,000원
간호정보조사지 환자 간호력 5장까지 1,000원
(이후 장당 100원)
간호기록지 입원 후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5장까지 1,000원
(이후 장당 100원)
X-Ray 판독결과지 X-ray 촬영 후 판독 결과 1,000원
MRI 판독 결과지 MRI 촬영 후 판독 결과 1,000원
초음파 판독 결과지 초음파 촬영 후 판독 결과 1,000원
혈액 검사 결과지 환자 혈액검사 결과지 5장까지 1,000원
(이후 장당 100원)
영상 CD X-ray, MRI, 초음파, 내시경 등 영상자료 10,000원
전체차트 환자에 대한 모든 병원 기록 장당 100원
상해진단서 상해주수, 병명, 상해내용, 소견 3주미만 10만원
3주이상 15만원
근로능력평가서 병명, 능력평가 내용 및 소견 10,000원
장애진단서 병명, 코드, 장애 소견 15,000원
후유장해진단서 병명, 장애 소견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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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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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

    AM 09:00 ~ PM 06:00

  • 토요일

    AM 09:00 ~ PM 01:00

  • 점심

    PM 01:00 ~ PM 02:00

  • * 공휴일 및 일요일 휴진